👨👩👧👦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이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진화! 아빠도 엄마도 더 길게, 더 많이 받아요!
과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로 불리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했던 제도가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대폭 확대 및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영아기 자녀에 대한 집중 돌봄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제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 중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했던 것에 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모두 적용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육아휴직 자체는 가능하나,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만 적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 (참고) 육아휴직 기본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금액)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이 점차적으로 높아집니다.
순차 (개월) | 부모 각각의 월별 상한액 (통상임금 100%) | 부부 합산 시 월별 최대 상한액 |
1개월차 | 월 최대 200만원 | 400만원 |
2개월차 | 월 최대 250만원 | 500만원 |
3개월차 | 월 최대 300만원 | 600만원 |
4개월차 | 월 최대 350만원 | 700만원 |
5개월차 | 월 최대 400만원 | 800만원 |
6개월차 | 월 최대 450만원 | 900만원 |
-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27일 발표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름)
예시: 맞벌이 부부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일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 총액 = 3,900만원 (각 월별 상한액의 합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추가) 부부의 육아휴직 개시일, 종료일, 자녀 정보 등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관련 정보 및 증빙 서류
더 알아두면 좋은 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별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에 대한 특례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혜택: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 300만원)로 인상 지급됩니다. (6+6 제도의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피보험 단위 기간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 공동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을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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