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기 -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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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하기 -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by 초록농부 2020. 10. 13.

연차 수당 계산하기

-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 60조에 근거에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근무할경우 15일씩 발생하게된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는게 아니라면 연차 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정상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거나, 퇴사할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을때 잔여연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연차정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기때문에 연차 정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야야 할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연차수당의 기준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하나는 잔여 연차에 대해 알야야 한다.

 

통상임금이야 자신의 임금만 알고있다면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월급을 시급으로 먼저 환산을 해야 하는데 보통 사무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한달에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 209시간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9천 6백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통상임금을 구해야 한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9천 600원 X 8시간  = 76800원 이 연차수당계산의 기준이 되는 하루 통상 임금이 된다.

 

 

 

 

 

이 통상임금을 잔여연차에 곱하면 그게 바로 연차수당이 되는데, 회사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잔여연차의 갯수가 달라진다.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미만자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1년간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입사년도 기준 연차 정산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매년 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의 맞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림상에서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예를들어 입사일이 2020년 5월 20일이라면 해당근로자는 2021년 5월 20일이 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1년 5월 20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2년차부터는 매 입사월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개 되며 2년마다 1일식의 연차가 가산이 된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 정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개산할경우 다소 햇갈리곤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을 1월1일 ~ 12월 31일로 잡기에 연차 정산기준도 회계기준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20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5월20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차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데 2020년 5월 20~ 2020년 12월 31일 을 개수하여 /365 * 15일로 계산한다.

 

입사년도 재직일수가 225일로 225 / 365 X 15 =9.2로 반올림 하여 10개의 연차가 발생이 된다.

 

 

 

 

 

 

이근로자의 경우 2020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5월 20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 입사후 2년차까지는 연차 정산 기준에 따라 연차갯수가 차이가 나지만 매년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는 15개로 동일하게 된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년도 기준을 따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차발생일수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두가지 기준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따라 연차 장산을 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달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200만원 / 209시간 X 8시간으로 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 7만 6천원 잔여연차 26개를 곱하여  총 1,976,000원의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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