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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2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사유가 필요하다. 얼마전 한 직원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퇴직금 지급 규정상 중간 정산이 될 수 없었다. DC형으로 적립하는 구조라서 어렵지 않게 정산이 가능 할 줄알았으나, 퇴직금 지급에도 몇가지 사항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이었다. 자녀 주택구입 자금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사유가 없음을 알 수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 2020. 5. 19.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얼마전 직원 중에 한분이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자녀 주택 구입자금을 보태줘야 할 것 같다고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퇴직금이라는게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일단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답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지급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정산은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한건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도의 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년 이상 근무했을경우, 평균임금을 근거로 30일분의 임금을 산정해 근로계약이 마쳐지는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근로자가 재직을 하고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이에 해당하..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