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연말정산이 한 가지 더 복잡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새 회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류 한 장만 챙기면 해결됩니다.
이 글은 올해 이직한 분이 순서대로 따라 하고, 서류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요약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
- 새 회사가 두 회사 급여를 합쳐 1월에 한 번에 정산
-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
3단계


1단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퇴사할 때 회사는 그해 받은 급여로 중도퇴사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요청할 때는 "연말정산 제출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분)"이라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따라하기: 홈택스에서 직접 찾아보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에 확인되므로, 5월 직접 신고를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 ② 오른쪽 로그인에서 개인용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① 위쪽 검색창을 누릅니다.

- ③ 검색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합니다.
- ④ 서비스 바로가기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르면 회사별로 받은 급여와 낸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새 회사에 제출
1월 연말정산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내면, 새 회사가 두 회사 급여를 합쳐 한 번에 정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는 1년 전체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연말정산 실수 7가지에 정리했어요.

3단계. 못 냈다면 5월에 직접
제출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오면 두 회사 지급명세서가 함께 나옵니다.
상황별로 할 일

자주 받는 질문
Q. 퇴사 후 아직 재취업을 안 했어요.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없으니,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료비·카드 사용액 등을 넣어 정산하면 됩니다.
Q.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어요.
새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감면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새로 신청서를 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나요?
- ☐ 새 회사에 1월 연말정산 때 낼 준비가 됐나요?
- ☐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적었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화면은 2026년 10월 홈택스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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