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필수 선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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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필수 선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by 초록농부 2020. 3. 23.

월급은 받을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 가는 기분이다.

뭔가 부자가 될정도로 일한 느낌인데, 월급통장을 보면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한게 분명하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내가 급여 담당자 라는 거지...)

 

아무튼 매번 받는게 적다면 내는거라도 좀 줄여봐야 입에 풀칠이라도 한번 더할텐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라면 1년에 한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라는 제도인데,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감면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꼼꼼히 준비한 자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대충 준비하면 13월의 세금이 되기도하니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챙기고 봐야 한다.

 

1.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는 조건이다!

 

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급여 격차를 조금이나마 보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만든 세법

이니 당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무려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건데 사실이정도면 연말정산 자료 몇개만 대충 내도 소득세는 100% 감면 받는다고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하나만으로 100% 감면을 받기도 하는데..(소득이 적으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ㅜㅜ) 

 

2.각각의 세부 조건에 속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대부분이 사실 청년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년의 조건은 만 15세~만 34세 까지 이다. (중소기업 취업 당시 기준으로의 나이)

 

청년의 조건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군복무의 경우와 아닐경우의 차이인데. 기본 조건은 만 34세 이지만. 그중에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더 추가로 계산 해서 기간이 조절 된다.

 

예를 들어 21살에 군복무를 2년을 했다면. 이 대상자는 만 34세 +2년 = 36세까지 청년 감면 대상자로 신청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군복무를 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한경우와 군복무를 하고 회사생활을 한경우 총 혜택을 받는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군복무 기간만큼은 더 추가로 인정해 준다고 보면 된다)

 

위에 2가지 조건이 성립 된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에 제출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는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징수하는게 원칙이니 먼저는 근로자가 회사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그 신청서를 받아 국세청으로 제출 해야 한다.

 

각각의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7720100726151447&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menu_a=30&menu_b=300&menu_c=0&flag=03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성실 신고 지원 탭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원천징수 ( 연말정산) 안내 메뉴에 상세정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메뉴에 들어가면 해당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중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 부분에서 12번 13번 메뉴의 서식인데 각각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와, 사업장이 작성해야 할 서류 이다.

 

근로자 준비 서류 

 

1.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

2.주민등록 등본

3.병적 증명서 (군복무 해당자)

 

 

보통 취업시 연령적는란에 년 월 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햇갈려들 하는데, 말그대로 취업할 당시에 나이를 년 월 일로 적으면 된다  (종종 취업일과 햇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취업할때가 2020년 1월 1일 이라면 그떄를 기준으로 자신의 출생년도를 차감하면 된다.

 

1990년 2월 15일 생일경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29년 10월 17일이 취업시 연령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병역 근무 기간도. 1년 10개월을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에 해당 날짜를 기입하고, 병역 근무기간을 차감 한 내역을 입력한다면 29년 10월 17일 + 1년 10개월 = 30년 8개월 17일이 최종 신청시 연령이 되는 것이다.

 

[만 34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35세 10개월 이전까지는 청년감면 대상자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그다음은 회사 담당자의 차례이다.

 

 

회사 준비 서류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작성한다.

 

감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줘야 하는데. 종료되는 해달 월에 말일을 종료일로 적어주면 된다.

 

위의 서류가 다 작성이 되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병적증명서를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 하면 된다.

 

각 동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니 세무서에 각 담당자를 문의해서 제출하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위에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는 신고가 잘 접수가 됬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My 홈택스메뉴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버튼이 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서 등록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면. 연말 정산 자료에서 감면 소득 T13(90%) 코드를 기입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메마른 입술에 한번이라도 더 풀칠할 수 있는 귀한 13월의 월급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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