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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뉴스

기업 담당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by 초록농부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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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상세 절차)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신청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고용센터) 🚀

가장 먼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기 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 예정인 경우)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기업 서비스'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신청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 서류 제출: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채용 계획, 고용 유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승인 확인: 고용센터로부터 사업 참여 승인 통보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2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기업)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청년 채용:
    • 지원 요건(연령, 취업애로청년 여부 등)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채용 후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 유지: 채용된 청년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장려금 지급 신청의 전제 조건)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3단계: 장려금 지급 신청 (기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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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했다면, 이제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1. 신청 시기:
    • 최초 신청: 채용된 청년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월 1일 채용 → 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추가 신청: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예: 6개월차 신청 후, 9개월차, 12개월차에 추가 신청)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전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청년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청년 근로자의 취업애로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3.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단계: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 신청 (청년 → 고용센터, 유형 Ⅱ만 해당) 🎉

유형 Ⅱ(빈일자리 업종)로 채용된 청년은 기업 지원금 외에 본인이 직접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 1차 인센티브 (240만원): 채용일로부터 18개월 근속이 완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2차 인센티브 (240만원):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근속이 완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지급: 신청 및 심사 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중요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신 지침 확인: 지원 대상, 요건, 제출 서류 등은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의 최신 공고문과 지침을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세한 절차를 통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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