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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제도: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반려동물 등록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제도, 왜 필요할까요?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유실·유기 동물 방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무책임한 유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 등록된 반려동물은 국가의 관리 시스템 안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질병 관리 및 예방 접종 등 공중보건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 분쟁 예방: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발생 시 소유자 정보를 명확히 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 의무 대상: 현재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개)**이 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가 포함됩니다.
- 반려묘(고양이)는? 아직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예: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 가능)
- 동물생산업 부모견: 2025년 6월 2일부터 동물생산업장에서 번식에 이용되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부모견)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등록 기한: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 또는 등록 대상이 된 날(예: 2개월령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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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소: 가까운 동물등록대행기관 (주로 지정된 동물병원, 일부 동물 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가까운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방식 (세 가지 중 택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쌀알만 한 작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안전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으며,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됩니다. 한 번 삽입하면 분실 위험이 거의 없어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내장형에 비해 등록 비용이 저렴하지만, 분실 위험이 있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 등록인식표 부착: 목걸이 등에 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독 등록 방식이라기보다 외장형 등록 시 함께 착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등록 비용: 등록 수수료(외장형 3천 원, 내장형 1만 원) 외에 무선식별장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대행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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