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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죠.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재산세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돼요. 여기서 '사실상 소유'라는 게 핵심인데요.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답니다.
- 과세 대상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에요. 특히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가 부과돼요.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
과세 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날짜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 예시 1: 만약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는 당신에게 부과돼요. 설령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나온답니다.
- 예시 2: 반대로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그해 재산세는 집을 판 사람(매도인)이 납부하게 되고, 당신(매수인)은 다음 해부터 재산세를 내게 될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절하는 것이 재산세 납부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정해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을 매도인에게 지게 할 수도 있죠.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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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돼요.
- 1차분 (7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팁: 만약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고지되어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답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조치로, 소액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죠.
- 2차분 (9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대상: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주택 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납부 기간 시작 전 우편으로 발송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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