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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뉴스

반려동물 미신고 과태료 !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

by 초록농부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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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20만 원
  • 2차 적발: 40만 원
  • 3차 적발: 6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반려동물을 등록했더라도,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10만 원
  • 2차 적발: 20만 원
  • 3차 적발: 4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신고 대상:

  • 동물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하며, 새로운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정보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동물 분실 또는 되찾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렸던 반려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 동물 폐사: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 무선식별장치 분실 또는 훼손: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등록 방식 변경 포함)
  • 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변경 신고 기한: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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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동물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등록 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5만 원
  • 2차 적발: 10만 원
  • 3차 적발: 20만 원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대부분의 항목 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소유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완료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회원가입 후 소유자가 직접 전화번호, 주소, 동물 상태(사망, 분실)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불가)
  • 오프라인: 동물등록대행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소중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꼭 법규를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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