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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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

by 초록농부 2020. 10. 12.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

 

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로 보통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 달력에 표기되어있는 빨간날 뿐만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따라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수있는데. 근로자의 기본권인 연차휴급휴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연차가 있는것도 모르는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는 한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없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1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함)

 

이부분은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안에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을 하게 된다.

 

 

 

간단하게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압출할 수 있다.

 

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발생한다.

 

2.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80%의 출근을 못채운 사람은 1개월 개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3. 1년 미만 근무자가 15개의 연차 발생 이전에 사용한 연차는 1년개근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한다.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

 

보통 연차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80%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로 정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줄 알고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 7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연차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무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매월 만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1개월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17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와,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부분은 입사 1년차에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고, 1년 만근한 이후에는 만근시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3년차부터는 15의 연차에서 1일의 연차가 가산되어 16개가 된다.

 

이후로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가산되니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기본권리인 연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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