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근로자 초기, 후기 단축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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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근로자 초기, 후기 단축근무 시행

by 초록농부 2020. 5. 28.

임산부 근로자 단축 근무 시간

 

회사원이라면 꼭 챙겨야할 임산부 단축 근무제도!

 

얼마전 회사 직원 중 뒤늦게 임신을 하여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던 내용을 블로그에 남겼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후에 휴가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분배를 하여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

 

출산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것인데, 임신한 근로자 뿐만아니라 배우자도 더불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가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10일로 써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가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제도적으로나마 출산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하나 하나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초기 , 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당장에 일을 쉴수가 없는데 임산부 들에게 임신 기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시기 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으로 임신 초기때와 후기때 각각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으나,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보호 부분을 보면 제 7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 초기 ~ 12주 까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35주가 넘어가서 부터는 출산때까지 근론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있다.

 

단축시간은 보통 하루 8시간 근무제도를 기준으로 1일 두시간씩 단축을 하게 되는데 사업장과 근로자 형편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출근시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2.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기

3.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기.

 

업무상 빈번하게 야근이 발생한다면, 붐비는 출근 시간을 피해서 출근시간을 늦춰도 되고, 퇴근을 빨리하고 싶다면 퇴근시간을 앞당겨도 된다.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임신기간 중에도 보다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조금이나마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 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걸 입증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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