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0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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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0 최저시급)

by 초록농부 2020. 4. 14.

2020년 최저 임금은??

2020최저 시급 인상!

 

 

2020년도 최저 임금 금액

 

시급 : 8,590 원

최저 임금액 : 1,795,310 원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회사와 근로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한해동안 근무한 성과로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인데, 연봉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최저 임금제도가 작동을 한다.

 

최저 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들이 근로에대한 보상으로 받는 제일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이정도는 줘야한다!! 라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생계에 대한 기본요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제도인데, 생각보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에 대비 2020년 최저 임금을 적용했을시, 최저임금에 미달이되는 직원들이 몇명 발생을 했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 인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

 

 

최저임금 상승율

 

 

다행스러운건 요 몇년간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다는 점인데,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을 목표로한게 주요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몇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여 올해는 인상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매년 결정되는 최저 이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진다.

 

올해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려면 대략 16.5% 정도의 인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요근래들어 가장큰폭으로 오른 인상율이 2018년도 16.4%인데 16.5 %의 상승율은 사실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임금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 지속적인 상승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다면 다음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구해볼 수 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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