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인 핵이득 적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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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인 핵이득 적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편 1)

by 초록농부 2020. 3. 24.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로 있다보면 채용 및 연봉협상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쉬운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근로자는 최대한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직장인의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니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든다.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처우와 비교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몇가지 제도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데 간단히 말하면 300만원으로 1600만원 + 이자를 만드는 초특급 적금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에겐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도이나 안타깝게도 이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알고있다고 해도 기업에서 번거로워해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오늘도 박봉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동료들을 위해 혹시라도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기록해 보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확인

 

먼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의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인화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가 걸려있다.

근로자와 사업장 둘다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사업자로 로그인 한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메뉴를 선택한다.

 

담당 운영기관 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3년형의 경우는 이제는 신청이 어렵고 대부분 2년형으로 진행을 한다.

가장먼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근로자가 먼저 신청을 해서 담당운영기관을 정하고, 그 정한 기관을 선택해서 입력해 준다.

회사정보에 대해서는 빨간 별표시가 있는 부분을 간략히 입력해 준다.

 

 

참여사항 정보 입력

 

실제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입력하는 란이 아니라, 이미 근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직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하는 란이다.

이러한 조건의 사람을 채용하여, 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니 해당 인원에 맞는 정보를 기입해 주면된다.

 

 

확인서 정보 입력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에 대한 항목인데 1~16번까지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래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보니 공정하고 정확한 공제자금 집행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나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일 경우와 같이 몇몇 사항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입이 제한된다.

세금 미납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가입이 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모든 항목을 다확인하고, 맨 마지막 빨간 글씨는 당연히 예. 라고 선택을 해야한다.

 

 

정보활용동의 확인

 

위의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정보활용동의 확인 버튼을 클릭한후 맨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눌러준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의 순서는 여기까지다.

별도로 복잡한 부분이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었는데 사실 조금 번거롭고 복잡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이다.

공제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기관으로 부터 필요서류제출 요구를 받게 되는데 필요한 목록대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니 크게 어렵지 않다.

 

혹시라도 어려워 할지 모르니 기관제출 과정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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