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대상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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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대상 - 고용노동부

by 초록농부 2020. 4. 16.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보통 1, 2, 3 번의 항목은 구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4번에 해당이 된다.

 

자발적인 이직 사유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부분에대한 질문사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이직이나 개인 사업을 위해서 사표를 쓰게 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사표는 스스로 썼으나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표를 쓰게되는 경우가 인정이 되면 비자발적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진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의 싱청을 통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가 있다.

혹시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비하는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보통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인정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실업 급여 지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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