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확인 [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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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확인 [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받기

by 초록농부 2020. 4. 16.

실업급여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통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 982억원 이라고 한다.

 

정부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제도이다.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다음의 각 단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 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기본이 되는 확인 절차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포함)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 화면에서 고용버험 가입기간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고를 위한 거소 이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아 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단계

 

 

5. 수급자격 확인단계

 

1~4단계까지의 단계를 하나씩 통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다.

 

6. 실업인정 단계

실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업인정단계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최초 2주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면 최초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위의 단계는 고용노동부 홈페에서 모의적으로 확인 해보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고용노동 센터를 통한 접수를 진행해 보아야 한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진행중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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