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란?
: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 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 보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롤 해소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기준
신규지원자: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자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 (신규지원자의 경우)
-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9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 5명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자로 지원금(신규지원자의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우러 95,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1~4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급여 20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을 선택했을경우,다음과 같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에 대해 모의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했을시 사어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환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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