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액,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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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액, 신청기준

by 초록농부 2020. 4. 28.

근로 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년 자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구성요건

 

-2019.12.31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배우자

* 부양자녀 : 19세 미만 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소득 합산 총 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 2천만원, 홀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 만원), 총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재산요건

 

2019년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급액 신청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금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위의 조건들이 충족한다면, 신청기한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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