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일 근무수당!! - 대체휴무 [5월 1일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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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무수당!! - 대체휴무 [5월 1일 노동절]

by 초록농부 2020. 5. 4.

5월 1일 근로자의날 -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 토요일, 일요일 무려 4일간의 꿀맛같은 휴가를 마치고 현실에 돌아오니 새삼 현실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휴일은 달고, 출근은 쓰다고 했던가..

 

매일 출근하느라 쓴맛이 무뎌졌으나, 몇일간 단맛을 보고나니 쓴맞이 아주 극도로 느껴지는 하루이다.

 

그래도 간만에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고 나니 방전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듯 하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사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이라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잘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모든 회사가 쉬는게 아니라 어떤 회사는 정상영업을 하고, 또 어떤회사는 직원 일부가 출근 하는등 사업장 형태나 사정에 따라 다 각기 다른 형태로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된다.

 

 

 

근로자의날 쉬는 곳은??

 

보통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휴무 이지만, 시.군.구.청 주민센터, 국공립우체국과 같은 관공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된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근로자의 날이라고 학교를 쉰적은 없었다.

 

다만 올해는 아직 학생들이 개학을 안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쉬는날이 되어서 가족단위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 듯 한다.

 

(이번 연휴기간동안 지방에 갈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평소에는 3시간 반정도 걸리거리를 이번에는 6간이 걸렸으니.... )

 

은행, 병원, 어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서 휴무가 적용되는데 병원이나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 일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그래서 이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 150%] 를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 [ 250% ] 를 지급해야 한다.

 

대체 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 대체휴무로 보상)

 

우리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근무를 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분들은 이번달 급여 지급시 추가 근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모르는척 한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했는데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척 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차분이 알려드리면 근로자의날 쉬게 해주거나 추가 수당을 줄 수 밖에 없다.

 

법은 근로 자의 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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