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규정, 출산전후 휴가 급여관련 -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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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규정, 출산전후 휴가 급여관련 - 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규정

by 초록농부 2020. 4. 27.

오늘 오전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셨던것 같았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생겨서 오랜만에 축하할 일이 생겼다.

 

한참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중, 몇몇 분이 라떼는 말이야 하고 라떼 이야기를 시전하기 시작했다.

 

매번 들을때 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예전에는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참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처참했던 것 같다.

 

 

 

 

요즘에는 저출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참 많이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그래서 경력이 단절 되어버리는 일들이 보통이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출산과 별개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휴가에대한 규정을 정리해 보았다.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분배를 해야 한다.

(다태아일경우 120일이어야 하고, 출산 후 60일로 분배를 해야한다.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떄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태아일경우 60일)

 

출산이 예쩡보다 늦어져서 출선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에서 지원된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기

 

우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출산에대해 부담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알맞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듯하다.

 

당장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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