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급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 - 9944 로 안내에 따라
15444 - 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 >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서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쌍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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