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 2020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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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 2020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Tip

by 초록농부 2020. 4. 28.

2020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회사 직원들의 근무형태별로 계약서가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했다.

 

연봉제로 이루어 져있는 사무직이나, 시급제로 이루어진 생산직의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차이를 발생하게 한것이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에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인상이 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반영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할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이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부분에 연봉제 , 웝급제 근로자에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

 

하여 기본급 + 주휴수당 = 월급 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 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을까?

 

월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물론 주휴수당이 발생을 한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산정할때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회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개념을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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