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 IRP제도 [ 퇴직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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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형, DB형, IRP제도 [ 퇴직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by 초록농부 2020. 10. 20.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DC형, DB형, IRP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이라 하면 보통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통 30일의 평균임금 x 근무 연수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인데 알고보면 퇴직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IRP제도등과 같이 3종류로 나눠볼 수가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다른 종류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이야 그저 퇴사 시점에 받는 정해진 총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개인별 상황에 따라 퇴직금 수령 시점에 받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확정급여형

(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먼저 3가지 종류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흔히 DB형 퇴직연금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이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정해진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연금을 (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군임금) 근속연수기간동안 곱한 금액이 최종 퇴직금으로 결정된다.

 

DB형 퇴직연금은 주로 입사 이후 연봉인상액이 높고, 근무기간이 오래된 경우가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 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형 퇴직연금 (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흔히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불리는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매년 연감 임금총액의 1/12 이상) 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걔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다.

 

 

 

 

매년 회사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게 되고, 근로자는 퇴사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임금의 상승액이 크지 않고, 근속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짧은 시일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 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제도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흔히 IRP제도로 불리는데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이다.

연간 1,800 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금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DC 형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다면, 개인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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