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제출 - 공제신고서, 간소화 자료 [13월의 월급] 직장인 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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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 공제신고서, 간소화 자료 [13월의 월급] 직장인 제테크

by 초록농부 2021. 1. 18.

2021년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자료 제출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위해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 정산 자료를 조회한다.

 

이미 여러번 해봤지만 신기하게도 할때마다 연말정산자료를 조회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회사마다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서 내는게 간편하지만, 연말정산 작업을 좀더 간결하게 진행하려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오히려 더 깔끔할수도 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것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글을 남기고자 한다.

 

 

이맘때 홈텍스에 접속하면 보통은 연말정산 전용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기본으로 메인페이지에서부터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본다. 

( 이대로 진행하면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과 함께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조회 발급 메뉴

 

홈텍스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여러가지 메뉴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중에 상단 가장 처음 오는 메뉴인 조회/ 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조회 발급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가지 하위메뉴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대로 조회/ 발급메뉴를 클릭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조회 /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 중간에 연말 정산메뉴를 볼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 하여 첫번째는 연말정산 간소화, 두번째는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메뉴인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누르면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로 이동할 수 있고, 두번째 메뉴인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게 된다.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가장 상단에 공제자료조회(간소화 자료),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제출하기 등의 메뉴가 나온다.

 

 

이중에 두번째 메뉴인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크게 4가지 단계로 신고 작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안내한다.

 

step 1. 기본사항 입력, 

step 2. 부양가족 입력

step 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 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등의메뉴가 나오는데 가장먼저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니 step1. 기본사항 입력버튼을 클릭한다.

 

 

 

 

 

 

 

 

 

 

 step 1기본사항 입력

 

step1 기본사항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위 부분에서 몇가지 설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해 놓았다면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총급여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 진다.

 

근로자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분납신청 여부, 인정공제 항목 변동 여부 등인데 이는 연말정산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 입력 단계

 

 

공제항목중에 자기 자신 이외에 부양가족을 함께 공제할 수 가 있는데 이부분에서도 몇가지 설정해야할 부분이 있다.

 

먼저 근로자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기본공제 대상 판별 여부는 보통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이에 대한 부분을 기준에 맞추어 판별하여 선택해야 한다.

 

추가로 부녀자 , 한부모, 경로우대 , 장애인, 등과 같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별하여 입력을 해야 실무 담당자가 연말 정산 작업을 할때 정확히 진행할 수 있다.

 

 

소득공제 명세

 

다음으로 확인할 부분은 기본적인 소등공제 명세서 인데 이내용은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다만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입력을 해야 한다.

 

보통 근로자들이 주택청약에 대해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 내역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근로자가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 대부분이다.

 

12월 31일 이전에 제출을 할경우 전산에 반영이 되는데, 12월 31일 이후라도 은행에 제출하고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감면 공제 

 

이부분도 잘 챙겨야할 부분인데, 기부금이나 주택 차입금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실무담당자는 해당내용을 당연히 알리가 없으니 제출된 내용데로 연말 정산 작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의 손해일 수 밖에 없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마지막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는단계이다.

 

자신에게 맞는 내용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면 단계별로 한번더 점검해보고 공제신고서PDF 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등의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한다.

 

보통 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은 공제신고서 PDF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공제신고서 PDF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된다.

추가로 부양가족등과 같이 개인공제 이외에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좀더 명확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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