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종류 & 퇴직금 지급 대상
본문 바로가기
초록 오피스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종류 & 퇴직금 지급 대상

by 초록농부 2020. 10. 19.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급 종류

 

퇴직금 제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때때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한번 회사에 입사한다고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입사자와 퇴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일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퇴직금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1년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간의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퇴직금이라고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입사하고나서 때때로 퇴사에 관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년은 채우자는 생각으로 두눈 꼭감고 1년을 버티는 이유가 바로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를 하는것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관련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기본을 두고있는데 그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을 알아보면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퇴직급여 지급 대상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 단절 없이 1년이상근무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위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퇴직금지급의 기준을 1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퇴직금 종류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퇴직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다.

 

-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가 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서 (취업규칙 등)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등의 제도를 택하여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때때로 근무하던 도중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를 만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중간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할경우?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의 경후 퇴사후 14일 이내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를 통해 14일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도 있으니 퇴사 시점에 회사와 매끄러운 대화를 통해 퇴직금에 대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