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직장인 퇴직시 필수 !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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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직장인 퇴직시 필수 !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by 초록농부 2020. 10. 19.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매달 급여 정산을 하다보면 가끔 걱정이 들때가 있다.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입력하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4대보험 공제 부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에 대한부분을 필수로 근로자 부담금일아 사용자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그중에 국민 연금공제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면서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뉴스에서도 앞으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연금 부담액이 점점 커져서 고갈될날이 머지 않았다는 부분을 자주 보도하기에 나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걱정을 반영하듯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개인연금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만큼 관심을 가지말한 제도를 꼽아보자면 퇴직연금 제도를 꼽아볼 수 있겠다.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200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0.6세 였으나 2005년 78.6세, 2011년 81.2세 2027년 82.8세등으로 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6년이 되면 무려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기때문에 충분한 노후자금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연금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인 DB 형과, 확정기여형인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부분을 은행에 일정기간마다 적립을 하고 이 적립금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을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시 근로자의 선택의 따라 퇴직금으로 적립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결정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장접

 

사용자가 일정 시기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체불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임금에 대해 범인세를 절감 할 수 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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