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사기업 공휴일(빨간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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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사기업 공휴일(빨간날) 적용!!

by 초록농부 2020. 5. 14.

2020년 근로기준 법 개정 -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화

 

2020년 휴일에 대한 규정!!

 

나는 해가 바뀌면 가장먼저 달력에 빨간날을 찾아본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연차 계획을 세우고는 하는데 빨간날과 빨간날이 겹치면 뭔가 알 수없는 배신감을 느낀다

(쉬는날인데 회사 나오라고 하는 기분??)

 

지금까지 달력에서 빨간날이면 무조건 쉬는 날인줄 알았는데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로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1일) 뿐이었다.

 

(*주휴일은 일주일근무 중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는건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달력에 빨간날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로 사실 사기업에서는 적용할 의무가 없었다.

 

 

 

왠만한 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나 휴일로 부여해 오고 있긴해서 법정공휴일 = 빨간날 이라는 공식은 자연스럽게 성립되었었다.

 

다만, 문제는 일부기업에서는 이 법정공휴일에 쉬는날을 연차에 포함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회사가 꽤 많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라 사기업에서는 별도의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법을 잘 이용하는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자연스럽게 개인연차를 대체사용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연휴와 같은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는 날 까지도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동안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래서 중소기업을 누가 가겠냐고..!!! ) 

 

 

 

아무튼 그동안 누구는 빨간날에도 회사를 나가고 누구는 편하게 쉬고, 이렇게 휴일까지도 차별은 받아왔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적용이 되게 되었다.

( 공무원 빨간날은 사기업도 빨간날이다!!)

 

그동안 사기업에서는 법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던 법정공휴일이 이제는 사기업에서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바빠서 빨간날에도 나오라고??

 

 

 

회사 사정상 바빠서 꼭 나오라고 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시 통상임금의 2배 지급을 해야하는데 휴일에도 나오라고 하는 기업일 경우 초과근무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으리라 본다.

 

(기존에 무급 이었으나 이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휴일수당을 아끼려고 빨간날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소진하게 했던 기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물론 기업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약간은 차이가 있다.

300인 이상은 2020년부터, 30 ~ 299인은 2021년부터, 5 ~ 29인은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되니 자신이 속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점점 제도적으로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근로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거 지정해봤자 어차피 공무원들만 쉴뿐이니 뭐하러 지정하느냐 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다른사람들이 쉬는데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불만에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어느 한부분에서라도 변화가 시작되어야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못쉬니까 다른사람들도 공평하게 못쉬게 해야 한다 ! 라는건 공평이 아니라 스스로가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안타까운 생각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온 덕분에 열악했던 근로환경이 많이 발전해왔음을 기억하고, 근로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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