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 DC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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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 DC형 퇴직연금]

by 초록농부 2020. 5. 19.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사유가 필요하다.

 

얼마전 한 직원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퇴직금 지급 규정상 중간 정산이 될 수 없었다.

 

DC형으로 적립하는 구조라서 어렵지 않게 정산이 가능 할 줄알았으나, 퇴직금 지급에도 몇가지 사항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이었다.

 

자녀 주택구입 자금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사유가 없음을 알 수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6. 그밖의 천재지변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직원의 경우인 녀주택자금 마련은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야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퇴사 후 재입사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이란 본래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을시 지급이 되는 금액이라 재입사의 경우라면 미리 사용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니 제일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다만 이경우에는 근로자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연차수당의 초기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근속년수는 초기화 된다고 봐야한다.

 

근속년수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차발생의 여부인데, 보통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된다.

 

최초 3년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는데 오래 근무할 수록 연차의 갯수가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직원의 경우는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 이미 최대 연차갯수인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 부분이 15개로 초기화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회사의 경우는 1년마다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5개의 연차중 10개의 연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만 된다고 해도, 25개의 연차인경우 250만원의 연차보상비가 발생하는데, 15개로 줄어들게 되면 연차보상비도 150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1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앞으로 몇년을 더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500만원 정도의 손해라고 볼수 있다 ( 이분같은 경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때문에 연차를 보상해 주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했으나, 사용관계를 유지 하지않는 이상 근속년수를 이어갈 수 없고, 근속년수를 이어가려 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가 없게되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도 퇴직의 과정없이 퇴직금을 줄 수있도록 하는게 번거롭지 않고 편하긴하다.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등에 대한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정산, 연차 정산등의 정산과정도 거처야 하고, 다시 재입사 하게 될경우 상실신고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퇴사를 했기때문에 내년도 연말정산시에도 중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여러가지로 번거로울 수밖에 없으나 사용관계를 이어가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보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준것이나, 사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혹시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적이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할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설마 그럴리 없으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무자라면 뭐든 규정대로 하는게 제일 안전한 법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통해 퇴직금은 지급해 드렸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규정대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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