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본문 바로가기
초록 오피스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by 초록농부 2020. 5. 18.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얼마전 직원 중에 한분이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자녀 주택 구입자금을 보태줘야 할 것 같다고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퇴직금이라는게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일단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답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지급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정산은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한건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도의 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년 이상 근무했을경우, 평균임금을 근거로 30일분의 임금을 산정해 근로계약이 마쳐지는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근로자가 재직을 하고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은행에 적립을 하게 된다.

 

우리회사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 DC형으로 적립을 하고 있어서 매년 말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각 직원별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해당 직원이 퇴사할때 근로자의 IRP계좌에 이체를 시켜준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당 직원의 같은 경우,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유로 볼수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해당 사유가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는 토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르는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해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이 된다.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직원의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