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1 근로자의날 휴일 근무수당!! - 대체휴무 [5월 1일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날 -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 토요일, 일요일 무려 4일간의 꿀맛같은 휴가를 마치고 현실에 돌아오니 새삼 현실이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휴일은 달고, 출근은 쓰다고 했던가.. 매일 출근하느라 쓴맛이 무뎌졌으나, 몇일간 단맛을 보고나니 쓴맞이 아주 극도로 느껴지는 하루이다. 그래도 간만에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고 나니 방전되기 직전에 다시 살아난 듯 하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사실.. 2020.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