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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계산 - 2020년 최저임금에서 얼마나 올랐을까? 20201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제공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댓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한 수즌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롤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임금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뿐만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아주 예민한 결정인데 2021년에는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87프로 상승한 8590원이 었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약 240원이 올랐는데, 202.. 2020. 10. 14.
[2020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 2020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Tip 2020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회사 직원들의 근무형태별로 계약서가 조금씩 다른 점을 발견했다. 연봉제로 이루어 져있는 사무직이나, 시급제로 이루어진 생산직의 경우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차이를 발생하게 한것이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에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인상이 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반영해야 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할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이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2020. 4. 28.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0 최저시급) 2020년 최저 임금은?? 2020최저 시급 인상! 2020년도 최저 임금 금액 시급 : 8,590 원 최저 임금액 : 1,795,310 원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회사와 근로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한해동안 근무한 성과로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인데, 연봉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최저 임금제도가 작동을 한다. 최저 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들이 근로에대한 보상으로 받는 제일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이정도는 줘야한다!! 라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생계에 대한 기본요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제도인데, 생각보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에 대비 2020년 최저 임금을.. 202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