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자격1 근로장려금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액, 신청기준 근로 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년 자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구성요건 -2019.12.31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배우자 * 부양자녀 : 19세 미만 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