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대상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대상 - 고용노동부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것. 보통 1, 2, .. 2020.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