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1 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필수 선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급은 받을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 가는 기분이다. 뭔가 부자가 될정도로 일한 느낌인데, 월급통장을 보면 급여담당자가 실수를 한게 분명하다는 의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내가 급여 담당자 라는 거지...) 아무튼 매번 받는게 적다면 내는거라도 좀 줄여봐야 입에 풀칠이라도 한번 더할텐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라면 1년에 한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라는 제도인데,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감면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꼼꼼히 준비한 자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대충 준비하면 13월의 세금이 되기도하니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챙기고 봐야 한다. 1. 일단 가장 중요..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