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1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사유가 필요하다. 얼마전 한 직원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퇴직금 지급 규정상 중간 정산이 될 수 없었다. DC형으로 적립하는 구조라서 어렵지 않게 정산이 가능 할 줄알았으나, 퇴직금 지급에도 몇가지 사항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이었다. 자녀 주택구입 자금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사유가 없음을 알 수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 2020.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