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축근무1 임산부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근로자 초기, 후기 단축근무 시행 임산부 근로자 단축 근무 시간 회사원이라면 꼭 챙겨야할 임산부 단축 근무제도! 얼마전 회사 직원 중 뒤늦게 임신을 하여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던 내용을 블로그에 남겼었다.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출산후에 휴가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분배를 하여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 출산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것인데, 임신한 근로자 뿐만아니라 배우자도 더불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가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10일로 써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가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제도적으로나마 출산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하나 ..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