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등교1 [ 5월 등교 시작 ] 생활방역 전환 5월 개학 - 5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5월 등교 시작 -5월 개학 올해 초쯤 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보통은 출산 후 아이가 아주 어릴때 돌봄이 필요하여 1년한도내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직원의 경우는 아이가 아주 어린아니는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였다. 유아휴직 조건상 만8세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와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면 영유아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직원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낯선환경에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입학 후 한달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신청한 상황이었는데 계획과는 달리 생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의 모.. 2020.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