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피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본문 바로가기

초록 오피스3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 [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사유가 필요하다. 얼마전 한 직원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퇴직금 지급 규정상 중간 정산이 될 수 없었다. DC형으로 적립하는 구조라서 어렵지 않게 정산이 가능 할 줄알았으나, 퇴직금 지급에도 몇가지 사항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것이었다. 자녀 주택구입 자금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사유가 없음을 알 수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 2020. 5. 19.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있어야 한다?? 얼마전 직원 중에 한분이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자녀 주택 구입자금을 보태줘야 할 것 같다고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퇴직금이라는게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규정이란게 있으니 일단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답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지급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정산은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한건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도의 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년 이상 근무했을경우, 평균임금을 근거로 30일분의 임금을 산정해 근로계약이 마쳐지는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근로자가 재직을 하고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이에 해당하.. 2020. 5. 18.
2020년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사기업 공휴일(빨간날) 적용!! 2020년 근로기준 법 개정 -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화 2020년 휴일에 대한 규정!! 나는 해가 바뀌면 가장먼저 달력에 빨간날을 찾아본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연차 계획을 세우고는 하는데 빨간날과 빨간날이 겹치면 뭔가 알 수없는 배신감을 느낀다 (쉬는날인데 회사 나오라고 하는 기분??) 지금까지 달력에서 빨간날이면 무조건 쉬는 날인줄 알았는데 사실 일반 사기업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로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1일) 뿐이었다. (*주휴일은 일주일근무 중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는건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달력에 빨간날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로 사실 사기업에서는 적용할 의무가 없었다. 왠만한 기업.. 2020. 5. 14.
5월 개학 연기 발표? - 5월등교 할 수 있을까? 5월 개학 연기??5월 등교 연기되는걸까?? 원래대로라면 3월에 진작 했어야할 개학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바람에 약 2달간 미뤄졌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5월 20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난연휴를 기점으로 이태원 클럽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본래 교육부는 연휴를 기점으로 잠복기인 2주를 기준삼아 개학일을 계산했으나, 학사일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하는 고3들의 경우는 일주일 앞당긴 5월 13일로 개학일을 정했었다. 그러나 개학을 몇일 앞둔 현재, 이태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접촉예상자로 분류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 일각에서는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있을까 하는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 정.. 2020. 5. 10.
이태원 확진자 (용인 66번) 근무 회사의 아쉬운 코로나 대응 방안 이태원 확진자 근무 회사의 코로나 대응방법??? -메뉴얼의 부재 or 공동체 의식의 부재 용인 66번 환자로 인해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뉴스에서도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이라 예견했었고, 그에따라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여러차례 권고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를 한귀로 흘려들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안타깝지만, 지난 시간동안 공들여 잠재워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유독 더 안타까운것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도 밀폐된 클럽의 위험성에 대해 수도 없이 경고 했고, 여러차례 위험한 상황들이 예상되었기에 충분.. 2020. 5. 10.
[ 5월 등교 시작 ] 생활방역 전환 5월 개학 - 5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5월 등교 시작 -5월 개학 올해 초쯤 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보통은 출산 후 아이가 아주 어릴때 돌봄이 필요하여 1년한도내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직원의 경우는 아이가 아주 어린아니는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였다. 유아휴직 조건상 만8세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와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면 영유아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직원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낯선환경에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입학 후 한달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신청한 상황이었는데 계획과는 달리 생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의 모.. 2020. 5. 8.